공지사항

'가정의 달 ' 대면접촉 면회 한시 허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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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
댓글 0건 조회 549회 작성일 22-04-28 16: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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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기간 접촉 면회 금지(21.11.18~)에 따른 현장 민원 증가, 최근 확진자 발생 감소추세 등을 감안,

어버이날을 전후하여 접촉 면회를 실시하니 보호자 분께서는 아래와 같이 협조 바랍니다.

기간 -> 4월30일 ~ 5월22일

1. 접촉면회 대상 :
① 입원환자, 면회객 모두 아래 두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
 ※ 단, 코호트 격리 중인 환자는 제외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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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회객의 예방접종 완료 여부는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확인 합니다.


* 종이증명서, 전자증명서(COOV), 예방접종스티커 등 확인

접종력과 무관하게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된 자(해제 후 3~90일 내*)

면회객의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 여부는 격리해제서를 통해 확인합니다

*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 등

 

   2. 접촉면회 수칙

입원환자 1인당 최대 면회객 4명 이내로 제한. 

 사전예약을 통해 동일 시간대 면회객을 분산.

접촉면회 실시 이전에 입원환자와 면회객 발열 여부 확인, 손 소독, 마스크착용(KF94, N95).


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PCR 또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(RAT) 실시하고 음성확인서 지참.

음성확인서 지참 시 어려울 시 일반 신속항원검사(RAT)로 현장 확인 가능.

* 음성은 종이증명서, SNS/문자 통지서를 요양시설

   

 관계자에게 제출.

* 일반신속항원검사 키트는 면회객이 지참 필요 .

면회 도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는 불가합니다.

 

면회 중 준수사항


지정된 장소에서 면회

면회 중 마스크를 벗거나 음식섭취 불가

 

면회공간 관리


면회 종료 후 다음 면회객을 위해 소독 및 환기


소독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이전 면회객과 다음 면회객 간 일정 시간 간격 유지

    

면회대상 입원환자*입소자 관리 등

입원환자*입소자 마스크 착용 및 손 위생, 면회 중 준수사항 안내


면회 후 발열체크 및 호흡기 증상 여부 등 철저한 모니터링 필요

면회객은 귀가 후 자가격리 되거나 코로나19 확진 시 병원에 즉시 통보하도록 안내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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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이 만나는 대면 접촉 면회가

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면회객들 모두 방역 수칙을 잘 지켜줄 것을 당부드립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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